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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내곁에 위험시설] ④ 위험 판정 뒤 보수·보강까지 '안전 공백'
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"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이 먼저 예산을 투입해 조치하고 관리주체에 비용을 물리도록 한다든지, 아니면 아예 시설 자체를 사용하지 않도록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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